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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친 10대 운전자, 눈 마주치자 ‘너클’ 끼고 주먹질

보행자 친 10대 운전자, 눈 마주치자 ‘너클’ 끼고 주먹질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10 15:46
업데이트 2023-0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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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 실명 위기

너클 자료사진. 123rf.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너클 자료사진. 123rf.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폭행 당시 금속 너클을 손에 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19)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20분쯤 수원 인계동 한 골목에서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자 B씨의 눈 아래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9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흰색 차량을 몰고 수원 인계동 번화가에서 후진을 하다가 남성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아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부딪힌 차의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린 운전자 A씨가 순식간에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달아나기 위해 다시 차에 올랐고, 운전석에서 창문 밖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B씨 부부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곧장 도주했지만 목격자들의 신고와 시민들의 추격전 가세로 10분 만에 붙잡혔다.

B씨는 4시간에 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홍채와 수정체를 크게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시력은 이제 거의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실명이라 보면 된다.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와 안구 수술을 동시에 못해서 안구 수술만 먼저 하고 지금 골절 상태”라고 B씨의 상태를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으며, 범행 동기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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