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외도’ 아내 살해 남편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외도’ 아내 살해 남편에 징역 30년 구형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10 17:16
업데이트 2023-01-10 17: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속된 배우자의 외도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임동한)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대구 달성군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화물차로 시신을 경북 성주군으로 옮겨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지인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A씨의 행적을 확인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외도와 금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지난 1995년 결혼해 세 남매를 낳은 뒤 2008년 이혼했다. 이후 2017년 재결합했지만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 등에 대해 A씨가 평소 서운한 감정이 많았다고 하나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대구 김상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