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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처벌 확대·男피해자 보호…여가부 신년 계획

‘그루밍’ 처벌 확대·男피해자 보호…여가부 신년 계획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11 13:38
업데이트 2023-0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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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적 유인에 한정된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 처벌 대상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도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며,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처음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들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이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가부는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와 위장수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실태조사도 올해 처음 시작된다.

여가부는 최근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노력으로 성인사이트 6곳이 성착취 피해자들이 나오는 불법촬영물 8296건을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는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벌금형 등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연장(만 21세→ 24세)해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범사업(10곳)과 치료회복 프로그램(17곳)을 시작하고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한다.

여가부는 상반기부터 정원 10명의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1곳을 처음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남성이 19%에 이르고 성폭력 남성 피해자도 전체의 9%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9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9 연합뉴스
한편 여가부 업무보고에 부처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은 적시되지 않았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국회에서 여야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돼야만 직제 개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장관은 “양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하느냐? 이건 등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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