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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시흥광명 3기 신도시 불법토지거래사범 86명 덜미

끊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시흥광명 3기 신도시 불법토지거래사범 86명 덜미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1-11 17:13
업데이트 2023-01-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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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광명 신도시 부지서 농지 투기·토지거래 허가 불법 취득 86명 적발
투기거래액만 3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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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86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시흥·광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등 86명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A씨는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는 매수인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55명에게 55필지(10만 5298㎡) 215억원 상당 농지를 중개하고 4억 3000만원을 챙겼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원에 임차해 위장전입을 했고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C씨에게 경작을 위탁한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 거주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려고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을 포함해 적발된 투기사범들의 불법 거래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기획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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