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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출연자 성폭행하며 인터넷 생방송…30대 BJ 징역 7년

잠든 여성출연자 성폭행하며 인터넷 생방송…30대 BJ 징역 7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1-11 17:56
업데이트 2023-0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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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사진. 픽사베이
인터넷 자료사진. 픽사베이
인터넷 생방송 중 잠이 든 여성 출연자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1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약 300명이 접속 중이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일부 접속자가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범행을 말렸지만 방송 운영자들은 접속자들을 퇴장시키면서 범행을 방치했다.
A씨의 범행은 약 300명이 접속 중이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일부 접속자가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범행을 말렸지만 방송 운영자들은 접속자들을 퇴장시키면서 범행을 방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출연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며 방송하는 일명 ‘술방’을 진행했다. 그러다 수면장애가 있던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A씨가 동의 없이 그를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약 300명이 접속 중이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일부 접속자가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말렸지만 방송 운영자들은 접속자들을 퇴장시키면서 범행을 방치했다. 운영자 두 사람은 현장에 없었으나 채팅방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방송이 진행된 플랫폼 역시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경고하면서도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결국 A씨는 접속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방송으로 범행을 목격한 접속자의 제보 영상과 “범행 자체가 이뤄진 지 몰랐고,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라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애초 성적 불쾌감을 줬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이후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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