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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치도 못잡냐”…11세 아들 휴대전화로 내리친 40대

“여치도 못잡냐”…11세 아들 휴대전화로 내리친 40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1-15 12:16
업데이트 2023-0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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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들어온 여치를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세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를 내리쳐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아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강원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1)군에게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잡지 못하자 온갖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퇴거 후 아들이 있는 집에 가지 말 것과 주거·학교 100ꏭ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법원 결정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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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8월 1일 오후 8시 23분쯤 아들과 아내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등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 금지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아들과 아내에 대한 아동·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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