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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르면 죽어” 14개월 아기 상습학대 한 돌보미

“너 이르면 죽어” 14개월 아기 상습학대 한 돌보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19 14:45
업데이트 2023-0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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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돌보미가 14개월 여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턱을 당기고 입을 꼬집으며 욕설을 하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60대 돌보미가 14개월 여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턱을 당기고 입을 꼬집으며 욕설을 하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60대 돌보미가 14개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JTBC에 따르면 서울 홍은동의 한 맞벌이 부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에 직접 전단지를 붙여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만났다. 지난해 6월 구청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해 결국 민간 돌보미로 눈을 돌린 것이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경력 7년’이라면서 자격증 두개와 함께 “나를 만난 게 행운이고, 딸도 복순이다. 복 받은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활발하게 걸음마 연습도 시켜주고, 신나게 노래도 불러주는 등 부모에 믿음을 주기 위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아이는 이달 초부터 갑자기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아이 부모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굉장히 매달리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심하게 보채고 울면서 머리를 일부러 바닥에 쾅쾅 찧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상함을 감지한 아이 부모는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깜짝 놀랐다.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건 물론, 폭언을 쏟아내는 ‘돌봄’이라고 보기 어려운 A씨의 모습이 찍혔기 때문이다. 아이 아빠는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A씨는 침대에서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던 중 거칠게 눕혔다가 두 팔을 잡아당겨 다시 일으켰다. 아이는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일어났다. A씨는 또 식탁에서 아이 밥을 먹이다가 목덜미를 잡고 턱을 당기더니 입을 꼬집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라며 위협을 가했다.

영상에서 A씨는 또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 장난감 등을 뺏으면서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두기도 했는데, 그 상태로 A씨는 아이에게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말했다.

취재진을 만난 A씨는 처음엔 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폭언을 한 적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 야, 야 그러고 ‘이 X아’ 소리 한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CCTV 음성을 들려주자 A씨는 “그게 녹음이, 말소리가 나왔냐. 그게 왜 나왔어. 그게 왜 있어”라며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A씨는 “예뻐서 했는데 진짜 이건 내가 잘못했네”라고 말을 바꿨다.

마지막으로 아이 엄마는 “몸에 남은 상처는 없어지는데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고 제발 아이가 이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며 울먹거렸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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