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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유력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유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9 16:02
업데이트 2023-0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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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57) 대전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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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이 시장에게 “대전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시장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훼손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출범식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이 시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시장은 선고 후 법정에서 나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 1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5월 7일 대덕구 오정동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 때 마이크를 들고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인 21명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측은 이 영상을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이 ‘수용의사’를 보이고, 검찰의 구형량과 같아 양측 다 항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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