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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철호 전 울산시장, 후보 시절부터 금품 수수”…공소장 보니

[단독] “송철호 전 울산시장, 후보 시절부터 금품 수수”…공소장 보니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19 17:31
업데이트 2023-0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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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송철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시절부터 각종 민원을 청탁받고 현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서울신문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송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을 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방선거 경선을 준비하던 송 전 시장 캠프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3월 중순께 당시 송 전 시장의 캠프 상황실장이던 B씨(송 전 시장의 정무특별보좌관)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시장과 송 전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캠프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로부터 골프공 박스에 든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자동차경매업’에 한정돼 있는 C타운의 부지 및 건축물 등의 시설 용도를 ‘자동차매매업’이나 ‘자동차정비업’ 등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층고제한을 풀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시장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금품을 제공하고 민원해결을 청탁하기로 마음먹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씨는 2018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장씨에게 “송 전 시장이 당선되면 용도 변경과 층고제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달라” ,“송 전 시장과 단독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명목으로 김씨는 장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김씨는 장씨의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 송 전 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송 전 시장과 장씨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송 전 시장은 청탁과 함께 청원서와 관련 자료를 받으면서 사례금으로 현금 2000만원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장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020년 4월 3000만원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울산시 산하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D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D씨에게도 비슷한 청탁과 함께 2021년 1월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씨는 장씨 요구를 받아들이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12월 검찰이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였던 당시 송철호 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며 시작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시장을 11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장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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