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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장관 3명 기소

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장관 3명 기소

곽소영 기자
곽소영,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1-20 02:07
업데이트 2023-01-2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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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조현옥, 특정인 공공기관장 내정하고 면접 답안 제공”

백운규·유영민·조명균 직권 남용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 강요 혐의
靑 조현옥 등 인사참모 2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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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참모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인사권 남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으로 노골적인 ‘기관장 찍어 내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9일 백운규(왼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가운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을 통해 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 4명을 서울 시내 호텔,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낸 뒤 잔여 임기, 실적에 관계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8년 4월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앉히기 위해 직원을 시켜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면접위원에게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내정자에게도 모범답안을 미리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공사 등 3곳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정자 5명이 특혜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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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된 공공기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도 수사 결과에 담겼다. 산업부 산하 한전KPS가 2017년 12월 19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86명에 대해 인사를 했는데, 인사수석실이 원하는 후임 기관장 임명 전에 인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2일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2018년 2~3월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임 기관장으로 내정한 인물이 공모 마감일까지 지원하지 못하자 추가 모집을 요구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또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등 3곳의 상근 부회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고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는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묶였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7곳의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년 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종합감사를 하는 등 사임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차관, 국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이사장이 사직을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조속히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 등 고발 사건을 접수했지만 지난해 1월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을 앉힌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본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행정관 역시 불기소했다. 각 부처 실무자들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사퇴 종용 등을 지시한 고위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기관장 인사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기관장과 새 정부 인사 간 ‘불편한 동거’가 있더라도 노골적인 사퇴 압박 등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곽소영·세종 강주리 기자
2023-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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