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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줍는 캐디에 ‘풀스윙’…피범벅 만들고 ‘18홀’ 돈 50대[사건파일]

공줍는 캐디에 ‘풀스윙’…피범벅 만들고 ‘18홀’ 돈 50대[사건파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20 15:23
업데이트 2023-01-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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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법원 “피고 반성하는 태도 참작”

고객이 친 골프 공에 맞아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로 응급 이송된 캐디. 이걸 보고도 18홀의 경기를 모두 즐긴 뒤 귀가한 고객들. 사건 발생 1년 뒤에도 캐디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이 골프 고객에게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 30대 여성 캐디 A씨는 50대 남성 동창생 일행 4명의 경기 보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8번 홀에서 고객 B(59)씨가 친 공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졌고, 캐디 A씨는 B씨에게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다.

‘친 공이 해저드에 들어갔으니, 공이 빠진 지점까지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는 취지였다. 캐디의 말을 들은 B씨도 “가서 칠게요”라고 대답했고, A씨가 이동하자 갑자기 엄청난 충격의 골프공이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해저드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풀스윙’을 한 것이다. 당시 A씨와 B씨 간 거리는 10m였다.

피범벅으로 이송…일행은 교체 요구
캐디 A씨는 각막과 홍채 손상으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얼굴은 피범벅이 돼 구급차로 이송됐다. B씨 일행은 골프장 측에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3시간 동안 18홀의 경기를 모두 끝냈다.

30대 초반인 A씨의 코뼈는 내려앉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미간이 움푹 패였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도망치듯 살던 곳을 떠나 타지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다.

A씨의 고소를 대리한 황성현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B씨에 대한 엄벌만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말했다. 그는 “B씨의 행위는 5시간 내내 힘들게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동반자로 여기지 않은 것”이라며, “골프 고객의 갑질 횡포로 언젠가 또 생겨날지 모를 추가 피해자를 보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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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과실 치상’ 기소…법원은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B씨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최고형이지만, ‘중과실 치상’의 경우 5년 이하 금고형도 선고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1심에서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석용 부장판사는 “평균적으로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등 골프 실력이 미숙해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고, 골프 규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라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창원지법 3-2형사부(부장 정윤택 김기풍 홍예연)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골프를 계속해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점, 2000만원 공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원심은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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