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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원 극단적 선택 전북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30대 직원 극단적 선택 전북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27 10:53
업데이트 2023-01-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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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직장 간부 지속적인 괴롭힘” 주장
결혼 앞둔 지난해 12월에도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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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한 A씨
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한 A씨 그래픽 이해영 기자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으로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수농협 직원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하고…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의 가족은 지난 25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밝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 괴롬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 정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행히 발견돼 목숨을 건졌고 이후 농협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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