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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서 징역 1년

‘통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서 징역 1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27 11:11
업데이트 2023-01-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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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혐의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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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원 전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원 전경.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61)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잔고 증명이) 행사되는 과정을 봐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과거 사기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씨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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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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