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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 버스서 마스크 착용해야…졸업식에서도 가급적 쓰세요

학교·학원 버스서 마스크 착용해야…졸업식에서도 가급적 쓰세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1-27 15:29
업데이트 2023-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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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 자율로...통학 버스에서는 써야
실내 입학식·합창 등 행사에서는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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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스크 해방…내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드디어 마스크 해방…내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가운데 24일 인천공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되지만 등교나 등원 등을 위한 통학차량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는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27일 안내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학원에서 적용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이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을 위해 차량에 탑승할 경우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를 쓸 지 여부는 교장과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했다. 다만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띄우기 어렵다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비말이 튀거나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도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했다. 예를 들어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1m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을 하거나 함성을 지르고 대화를 할 경우가 해당된다. 실내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할 때 교가나 애국가를 부르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밖에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이 만들어질 수 있는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최근 접촉한 경우에는 방역당국 기준과 동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함성과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함성이나 합창이 일시적으로 중단돼도 특정 시간 동안 반복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 시작 전 학교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전문가와 협의해 기존에 등교 전 쓰던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을 포함한 새 방역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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