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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라” 이웃 차에 발길질 ‘쾅’…135만원 배상·형사처벌 진행

“차 빼라” 이웃 차에 발길질 ‘쾅’…135만원 배상·형사처벌 진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30 14:20
업데이트 2023-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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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로 시비 붙었던 이웃…새벽 전화로 욕설하며 차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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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웃의 차에 발길질을 한 남성의 최후가 공개됐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에 사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가해자 B씨는 A씨에게 다짜고짜 욕을 퍼부으며 “차로 장난질 했지? 나와봐. 내려와서 차 빼. 차 다 부숴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쳤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에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B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B씨의 얼굴을 확인했다.

B씨의 정체는 이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있던 이웃이었다. 당시 B씨는 차를 삐뚤게 주차했다며 A씨의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고, A씨는 주차선을 지켜 주차했기 때문에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협조하지 않았다. 이후 또 B씨의 차량 옆에 A씨의 차가 주차를 하게 된 것.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차량 옆에 주차를 한 후 내리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며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A씨의 차 보닛을 ‘쿵’ 세차게 내리친다.

A씨는 “수리비 100만원, 대차료 35만원 해서 총 135만원을 가해자가 결제했다”며 “가해자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해 현재 차량에 대한 변상을 받고 선처 없이 형사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렸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발길질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며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제369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 366조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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