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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술서’에 대장동 일당 줄줄이 반박…미리 본 법정 쟁점

‘이재명 진술서’에 대장동 일당 줄줄이 반박…미리 본 법정 쟁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1-30 16:56
업데이트 2023-01-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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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2차 출석 응하겠다’ 했지만
결국 ‘대장동 진실’ 재판서 가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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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조사 마치고 취재진 만난 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문 조사 마치고 취재진 만난 이재명 대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던 중 입을 다물고 있다. 2023.1.28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벌어질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그리고 검찰 간 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규 몫 428억에 왜 없나” VS “이대표 포함한 측근 전체 몫”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향후 법정에서 벌어진 공방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원’의 주인이 누구냐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 진술서에서 “부수적 역할인 정민용 변호사도 100억원을 받는데, 428억원 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몫이 없다는 건 상식 밖”이라며 이 돈이 결국 유 전 본부장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를 포함해 측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모두의 ‘총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유(總有)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남 변호사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에서 사업비를 빌릴 때 정진상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도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유씨 같은 개인이 그 큰돈의 주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그 지분이 이 대표 것이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로비, 씨알도 안먹히더라” 인터뷰 놓고 진위공방 여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나)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남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의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이 문장을 대장동 일당과 유착이 없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자살한다고 저렇게 말해 달라기에 심리적으로 흔들려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자에게 실제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민간업자에게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토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부담금의 반대 급부로 주택 부지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상향됐고, 서판교터널 개통이 명시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돼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 등이 유출되는지를 이 대표가 사전 인지했는지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범죄사실을 제게 알렸겠나”라며 그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 정보 등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한때 자신을 도운 힘 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비판했다.
백민경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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