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외국인 마약 사범 폭력한 경찰에 무죄
“범죄자 도주 묵과하는 행위가 오히려 직무유기”
“생명 위험 감수하는 경찰 처벌에 신중해야”
대구지법 현판.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태국인 마약 사범 검거 과정에서 이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너며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태국인 마약사범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인들은 당시 마약 소지와 불법 체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였고 긴급 체포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들에게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경찰의 폭력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호텔 복도에서 경찰 신분을 밝히자 용의자가 도주를 시도했고, 다른 공범들 역시 마약류를 버리려는 시도를 했기때문에 긴급히 제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체포 당시 마약사범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고, 다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 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은 사후에 할 수 있는 평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약사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걸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는 오히려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인다”며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 범죄 현장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경찰 공무원 행위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