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장치 풀린 대형차량 5500대 적발

속도 제한장치 풀린 대형차량 5500대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5-12 17:17
업데이트 2016-05-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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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 수요가 느는 가운데 일부 관광버스들이 불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12일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5500대의 최고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한 무등록 튜닝업자 이모(41)씨와 김모(44)씨 등 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운전자와 차주 5500여명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대형 택배 차량, 레미콘 차량, 탱크로리, 덤프트럭 등 5500여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고지 등에서 대당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로 설정된 차량 최고속도를 100∼140㎞로 높여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관광버스 5200대를, 김씨는 화물차량 300대를 무단 튜닝했다.

이들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튜닝 프로그램과 진단기 등 장비를 3000만원에 샀다. 자동차 전자장치 진단기(스캐너)로 자동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노트북에 저장된 속도제한 해제프로그램과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ECU)를 연결, 자동차 최고속도를 불러와 원하는 속도로 바꿔 입력하고 나서 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불법 튜닝으로 지난 4년간 5억∼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값비싼 외제 차량 등을 보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토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는 시속 110㎞로,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CU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지정해놓은 속도에 도달하면 엔진 연료 주입이 정지돼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불법 해제가 적발되지 않은 것은 직접 차량을 운전해보지 않고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형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검사소에 전문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정기검사를 강화할 것을 국토부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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