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찬대 당선인 선거사무실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박찬대 당선인 선거사무실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6 19:13
업데이트 2016-05-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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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등을 16일 압수수색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당선인의 선거 자원봉사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박 당선인의 연수구 선거사무실과 B, C씨 등 자원봉사자 2명의 자택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4·13 총선 당시 선거 캠프의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박 당선인 캠프의 실질적인 선거 사무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박 당선인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박 당선인 캠프의 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이 오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회계 장부를 토대로 B씨 등을 추궁해 캠프 측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제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집행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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