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역 묻지마 살인에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행”…대체 왜 그랬나 보니?

경찰, 강남역 묻지마 살인에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행”…대체 왜 그랬나 보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22 10:25
업데이트 2016-05-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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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34)가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 5. 1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34)가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 5. 1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구속)씨를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2007년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이 들린다”고 자주 호소하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고,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했다.

그는 서빙 일을 하던 식당에서 지난 5일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틀 뒤 주방 보조로 옮겼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주방 보조로 옮겨진 것이 여성의 음해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번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의 망상 증세가 심해진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 가운데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외동으로 자라면서 부모와 거의 대화 없이 지내는 등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청소년 때부터 앉고 서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씻지 않는다거나 노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을 잃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중학생일 때부터 비공격적인 분열증세를 보였고 2008년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월 마지막 퇴원을 한 뒤 약을 끊어 증세가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려고 19일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김씨를 1차 면담하고, 다음날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권일용 경감 등 프로파일러 2명을 추가 투입해 4시간 동안 2차 면담을 해 심리 검사를 했다.

그는 지난 17일 0시 33분쯤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남성 6명을 보내고 난 뒤 같은 날 오전 1시 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A(2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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