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발견 현장 감식
20일 경북 군위군 고로면과 영천시 화북면 경계지역 지방도 옆 야산 골짜기에서 경찰이 피살된 대구 건설사 사장 김모(48)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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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된 사장 김모(48)씨와 같은 건설사에서 전무로 있던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인 뒤 잠든 김씨를 자신의 차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알몸으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평소 김씨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가 승용차에 미리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준비해두거나 인터넷을 통해 시신 처리에 대해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으로 미뤄 금전 문제를 비롯해 다른 동기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조씨가 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어뒀다가 이튿날 야산에 암매장하기까지 공범이나 다른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체포된 뒤 하루 만에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일 야산을 수색해 김씨의 시신을 찾았다.
김씨의 시신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김씨의 위장 내용물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수면제 외에 독극물 등 다른 성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23일 오후 조씨가 시신을 암매장했던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