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교육 공모원 송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 중구 영주동 어린이보호구역인 봉래초등학교 인근 건널목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이모(6)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의 차량에 치인 이양은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고 사고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도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송씨는 이양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그대로 자리를 떴다.
이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건널목 주변과 일대 폐쇄회로TV 수십 대의 영상을 분석해 송씨를 붙잡았다.
송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교육 공무원이었다.
송씨는 경찰에서 “사고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을 재차 찾아 동정을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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