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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성관계 사진’ 루머 유포자 검찰 고소

가인, ‘성관계 사진’ 루머 유포자 검찰 고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1 18:21
업데이트 2016-06-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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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루머 최초 유포자와 최초 보도매체 상대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이 악성 루머 유포자와 이를 최초로 보도한 매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가인 고소장 접수. 사진=가인 인스타그램
가인 고소장 접수. 사진=가인 인스타그램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가인의 사생활 루머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네티즌과 가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각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가인은 지난 4월 인터넷에 떠도는 사생활 루머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에는 한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 유포됐고, 사진 속에 등장한 사람이 가인과 그의 연인인 주지훈이 아니냐는 루머가 퍼졌다.

주지훈의 소속사 키이스트도 해당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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