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 인권위 제공
토익(TOEIC)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의 외출·외박을 학교가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양 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국립대 1학년 A씨 등 10여명은 지난해 9월 ‘두 달 내에 토익 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외박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생들은 같은해 11월까지 이 점수를 얻지 못했고,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는 5주 간 이들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했다.
A씨 등 2명은 “학교의 조치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면서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학교 측은 “다국적 선원이 늘어나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토익점수 650점을 얻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되는 졸업 인증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충격요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 목적을 실현하고자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해당 조치가 학칙이나 규정을 따르지도 않았고,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 목적에 비해 피해자들이 침해받는 자기 행동 결정권의 제한이 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