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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데 같이 살까”, 동성애자 채팅앱서 3억4000만원 챙긴 50대 남

“검사인데 같이 살까”, 동성애자 채팅앱서 3억4000만원 챙긴 50대 남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10-01 13:29
업데이트 2016-10-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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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기로 징역 4년 선고

동성애 채팅앱에서 자신을 검사나 의사라고 속여 동성애자들로부터 환심을 산 뒤,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윤모(51)씨는 사기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2012년 7월 경북 청송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유흥주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다 우연히 알게 된 동성애자 채팅앱에서 사기본능을 드러냈다.

그는 동성애자 채팅앱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대화를 쉽게 믿는 점을 악용, 자신을 검사나 의사 등 믿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속여 환심을 산 뒤,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했다.

지난해 4월 채팅앱을 둘러보던 윤씨에게 걸린 사람은 회사원 A씨. 윤씨는 A씨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뒤, 해박한 법률 지식을 자랑했다. A씨는 윤씨의 달변과 사진 속 출중한 외모에 금세 호감을 느끼게 됐다.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채팅으로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됏고 윤씨는 마침내 A씨에게 “같이 살자”며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다.

그런데 윤씨와의 대화만으로 특별한 감정이 생겨버린 A씨는 고민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가 자신의 덫에 걸린 것을 확신한 윤씨는 같이 살 방을 빌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윤씨를 검사로 철석같이 믿었던 A씨는 1500만원을 송금했다.

A씬은 이후에도 뛰어난 그의 언변에 넘어가 8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더 보내줬다. 갈수록 연락이 뜸해졌지만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 윤씨의 변명을 A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경찰로부터 윤씨가 사기 피의자로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윤씨의 신분이나 사진이 모두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의 사기행각에 넘어간 동성애자 피해자는 A씨 말고도 9명이나 더 있었다.

윤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검사, 의사, 군의관, 법원 직원 등으로 속였고 취직을 시켜준다거나 여행, 동거를 명목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찾을 때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발이나 모자를 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윤씨는 이들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거나 네일샵을 다니는 등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 동종전과로 징역 8년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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