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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비자 연장해줄게” 사기…1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불법체류자에 “비자 연장해줄게” 사기…1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01 08:33
업데이트 2016-11-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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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비자 연장해줄게” 사기…1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불법체류자에 “비자 연장해줄게” 사기…1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불법체류자들에게 비자를 연장해준다고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같은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모(5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비자발급 대행 사무실을 운영했다.

특히 임씨는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비자 연장과 영주권 취득 소송 비용 등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 300만∼6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14년 10월 중국인 A(47)씨에게 “한국 영주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16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85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비자 연장을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하니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총 22명으로부터 415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실제 변호사에게는 받은 돈의 30%가량만 건네줬다.

하지만 임씨는 전문적인 비자 연장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법무사·변호사 자격증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를 찾은 대다수의 피해자는 체류 기간 만료나 범법행위(음주 운전·도박·폭행 등)로 출국명령을 받고 다급하게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

임씨는 비자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항의하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112에 신고한다고 위협해 내쫓거나 업무방해로 신고까지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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