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검거…여중생 딸 친구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

30대 남성 검거…여중생 딸 친구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06 21:57
업데이트 2017-10-06 22: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대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이 범행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용의자 딸의 친구였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모(3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딸의 친구인 A(14)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A양의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한 결과 이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A양이 지난달 30일 정오쯤 이씨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다음날 이씨가 딸과 함께 여행용 가방을 들고 강원 정선의 한 모텔에 투숙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를 전날 밤 10시 2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체포한 뒤 이날 오전 9시쯤 영월에서 A양의 시신을 찾았다.

검거 당시 이씨와 그의 딸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였다. 이씨가 평소 운영하던 개인 홈페이지에는 ‘딸에게 미안하고 아내를 따라가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씨의 아내는 몇 달 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체포된 직후 글이 올라온 점으로 미뤄 이씨의 형이 대신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그의 딸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같은 희소병을 앓는 딸을 돌보면서 주변 불우이웃을 돕는 등 선행으로 과거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