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중생 딸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 신청

경찰, 여중생 딸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 신청

이슬기 기자
입력 2017-10-07 14:25
업데이트 2017-10-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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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여중생 딸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 신청
경찰, 여중생 딸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 신청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A 양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양의 행적을 확인하던 중 이 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어 지난 5일 이씨를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검거했다. A양의 시신은 강원 영월의 야산에서 발견됐다.

검거 당시 이 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두 사람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같은 희소병을 앓는 딸을 돌보면서 주변 불우이웃을 돕는 등 선행으로 과거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인물이다.

이씨가 평소 운영하던 개인 홈페이지에는 딸에게 미안하고 아내를 따라가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씨의 아내는 몇 달 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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