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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마음대로 못 만든다… 생활화학제품은 QR코드로 성분 확인

동물원·수족관 마음대로 못 만든다… 생활화학제품은 QR코드로 성분 확인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1-13 12:43
업데이트 2022-01-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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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에서 아이들이 광견병 바이러스 등 감염원으로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지정된 ‘라쿤’에게 먹이를 주고 만지고 있다. 환경부 제공
동물카페에서 아이들이 광견병 바이러스 등 감염원으로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지정된 ‘라쿤’에게 먹이를 주고 만지고 있다.
환경부 제공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과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또 야생동물카페처럼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는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세정제, 방향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해 모든 성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연보전 분야,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국 159개 야생동물카페는 3~4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운영이 금지된다. 이들 카페에서는 라쿤, 미어캣, 프레리독을 비롯한 양서·파충류들이 많은데 운영 금지 이후에는 국립생태원과 서천지역에 건립되는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으로 옮겨 보호받게 된다.

전국 107개 동물원은 5년간 유예기간 동안 동물종별 서식기준, 수의사 및 검사관 등 전문인력 확충기준, 질병·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해 허가갱신을 받아야한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동물원은 문을 닫게 된다.

또 민간에서 곰사육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곰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025년까지는 유예되지만 이후에는 곰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오는 7월에는 전남 구례군에 사육곰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2곳이 착공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생물 서식지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강화하고 외래생물 감시확대와 수입관리 강화로 국내 생태계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기후 및 생태위기 시대에 생태 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상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표시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제품 내 전성분 공개 제품수가 1508개였는데 올해는 1600개로 확대하게 된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 유해성을 등급화해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확대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내가 탄 시내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파악을 위한 시범차량 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지하역사의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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