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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차 보급목표 미달성 제조사는 차 1대당 300만원 벌금

[단독] 전기차 보급목표 미달성 제조사는 차 1대당 300만원 벌금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1-20 15:28
업데이트 2022-0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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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당 60만원, 2026년 150만원, 2029년부터는 300만원 기여금 부과
보급목표 초과달성시 실적 이월, 미달성 제조사에 거래도 가능

환경부가 민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환경부가 민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내년부터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는 목표 미달 차량 한 대당 60만원, 6년 후에는 30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무공해차 사용 확대 계획을 세운 환경부는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한 끝에 기여금 적정선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여금은 전기차를 10년 동안 운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환경비용 저감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책정된 것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높여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에는 12%, 그 밖에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를 적용받게 된다.

전기차는 지난해 23만 8000대에서 올해 44만 6000대까지, 수소차는 1만 9000대에서 5만 4000대까지 늘려 올해 총 24만 3000대의 무공해차를 추가로 내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별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최근 3년간 판매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기여금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실적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부과하되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대당 60만원, 2026~2028년에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대당 300만원이 부과된다.

그렇지만 보급 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은 실적을 다음해로 이월해 기여금 부담을 줄이거나, 탄소배출권 거래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제조사에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게 했다. 또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금 규모의 상한을 매출액의 1%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여금 부과 수준은 지난해 3월부터 관계부처와 자동차 제작사, 유관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기업들도 현재 무공해차 보급속도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판단하고 기여금이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여금 부과와 함께 원칙적으로는 무공해 전기·수소차만 운행하는 ‘내연기관차 프리존’을 내년에 시범 운영해 내연기관차 생산 종료의 출발점을 삼겠다는 계획이다. 내연기관차 프리존 지역에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추가지원하고 무공해 대중교통체계 등 인프라 구축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내에 시범지역 요건과 지정범위, 지원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지역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내연기관 프리존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제주 일대로 알려져 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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