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따라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존중해야”

“행복추구권 따라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존중해야”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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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기본원칙입니다. 헌법에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환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 의료의 환자결정권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활성화하고 임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이윤성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종교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 내용에 합의하는 것이지 법제화에는 합의하지 않는다는 태도인데.

▲(김 위원장) 가톨릭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입법화와 더불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 사회적 기반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견해다.

(이 위원장) 가톨릭계를 대표해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정재우 위원이 소수의견을 내주었다. 사회적 기반을 갖춰야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제화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결정하면 부작용 우려된다.

▲(김 위원장) 가족합의를 통한 연명 의료 결정은 주로 동양권에서 문제가 되며 미국에서는 의료진 판단으로 한다. 공적 신뢰도가 높은 곳에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고,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윤리위가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모든 연명 의료 환자를 심사하기엔 비효율적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처럼 가족 전원합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우려는 항상 나올 수 있다.

--임종과정을 함부로 판단할 가능성은.

▲(김 위원장) 현재 의료기술과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면 임종과정에 들어갔다는 판정을 내리는데 어떤 편향도 있을 수 없다.

--’연명 의료의 결정’이라는 명칭이 낯선데.

▲(김 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라는 용어에서 ‘무의미’하다는 말을 빼고 ‘치료’라는 표현은 희망 있다는 뜻으로 들려 ‘의료’로 변경했다. ‘중단’도 부정적 어감이라 ‘결정’으로 바꿨다.

--앞으로 일정은.

▲(오 과장) 이번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준 것이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완화 의료는 연명 의료의 사전 전제조건으로 가야 해서 같은 법률에 담을 필요가 없다. 최대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이 목표고 올 하반기까지 정부 입법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특별법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가 포함되나.

▲(김 위원장) 포함된다기보다는 동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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