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실종 관련 자료 모두 들여다보겠다”

檢 “회의록 실종 관련 자료 모두 들여다보겠다”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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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 2008년 靑 기록물 유출 수사기록 재검토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6일 박병철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고발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수사 대상과 범위, 필요 자료 등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건 모두 들여다보겠다”며 회의록 폐기·은닉을 둘러싼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이 봉하마을로 건너갔다는 자료 유출 사건 당시의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급 기밀로 지정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 관련 수사자료에 대한 기밀 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회의록 폐기·은닉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노무현 정부의 전산 업무처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경남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던 이지원 시스템의 ‘봉하 사본’,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이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을 통해 실제로 회의록이 삭제됐는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 혹은 자료 이관 과정에서 누락됐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회의록 증발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10월에서 국정원이 회의록을 만든 2008년 1월 사이의 각종 의혹들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의록 작성·보관에 깊숙이 관여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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