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기소

공문서 위조 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기소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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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도 구속기소·광주시장 가담 증거는 없어변호인 “단순착오·경미한 사안 침소봉대”

국무총리·장관 서명 도용으로 논란이 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의 공문서 위조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9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윤석(60)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유치위에 파견된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44·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치위 기획총괄팀 관계자 2명도 방조한 것으로 봤지만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하고 광주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김 사무총장 등 관련자와 강 시장이 보고 사실을 부인했고 압수수색 자료, 결재내용, 이메일, 통화내역에도 가담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 3월 19일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정부보증서에 적어 총리 서명을 스캔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증서에도 장관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들 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지난 4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이메일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문서의 경우 출력 여부가 범죄 구성의 관건이 되는데 한씨는 문제의 PDF 파일을 2부 출력해 1부를 검토하고 다른 1부는 김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FINA 관계자 8명도 파일을 출력했으며 한씨 등은 지난 4월 23일 FINA 실사단에 배포하려고 100부를 출력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컨설팅 업체인 T사와 자문계약을 하면서 대회유산(레거시·Legacy)을 남기는 것과 관련해 “대구육상대회 이후 정부지원으로 육상진흥센터가 건립된 것처럼 광주도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T사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사는 지난 2월 7일 이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 형태의 보증서(위조 보증서) 문안을 한씨에게 보냈으며 한씨는 이 문서에 원래 보증서에 있던 서명을 스캔해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정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국제 경기대회 유치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 등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이우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이례적으로 ‘변호인의 입장’을 배포했다.

이우스는 “이 사건은 ‘국기문란’, ‘중대범죄’, ‘중앙정부 재정지원 철회’라는 표현을 곁들여 언론 등에 알려지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 경미한 사안이 침소봉대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스는 “위조사실이 적발된 뒤 정상적인 문서로 교체됐고 국무총리실에서 바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유치결과 발표 전까지 정부 입장표명을 보류한 것은 실무자의 단순실수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라며 “FINA가 모든 경위를 파악하고도 광주를 개최도시로 결정한 것도 고려해봄직하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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