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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주도’ 한상균 구속기소… 檢, 소요죄는 보완 수사 후 검토

‘폭력시위 주도’ 한상균 구속기소… 檢, 소요죄는 보완 수사 후 검토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05 23:10
업데이트 2016-01-0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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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가 지난해 11월 4일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관심을 모았던 소요죄 적용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7시간가량 태평로 전 차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9월 10차례 열린 각종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력 시위나 불법 도로 점거 등을 부추긴 혐의도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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