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엄벌”
박기춘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억 7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2억 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정치권력과 금권의 결탁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현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박 의원은 임기는 마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현재 박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