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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스토커’에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스토커’에 징역 5년

입력 2016-01-12 09:44
업데이트 2016-0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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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스토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채업자 A(44)씨는 2014년 교제하던 여자친구 B(35)씨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커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집앞에서 며칠씩 B씨를 기다렸고 ‘스토커 취급한다’, ‘집앞인데 초인종 눌러서 끝장내기 전에 전화해’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고 A씨는 급기야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구애’를 거절당하자 B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그는 빈 맥주병을 들고 B씨를 살해하려 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데이트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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