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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1-12 23:52
업데이트 2016-01-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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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뒷돈 챙겼나 강영원 이득 봤나

검찰의 실질적인 ‘2인자’로 통하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법원과 검찰의 엇갈리는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최근 배임죄를 놓고 큰 폭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다. 검찰은 과거에 하던 대로 법 적용을 해 기소를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통해 이를 일축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법원은 배임죄 적용을 놓고 피의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피의자가 이득의 당사자인지를 엄격히 따져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기업의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배임죄 적용을 과도한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하면 자칫 부패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임 행위로 인한 결과 역시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檢 “피해액 크면 사회통념상 처벌”

강 전 사장 배임을 놓고 검찰과 법원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강 전 사장이 석유공사에 입힌 손해액은 5500억원이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득이 없더라도 피해가 크다면 통념상 처벌해야 한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이 지검장의 발언에 ‘자기 돈이면 그렇게 썼겠냐’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어떤 사안에서 결과가 나쁘면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는 게 맞다”며 “자원외교 등 검찰 기소 사안에 법원이 그 결과를 감안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전 사장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 실패한 것을 문제삼으면 그 사람을 임명한 이는 배임교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사적 이득 안 취한 이석채 무죄”

‘개인적 이득’의 기준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뒷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납품 장비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서를 꾸민 점에 집중했지만 법원은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에 더 주목했다.

피의자가 이익을 얻은 당사자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석채(71) 전 KT 회장은 지인이나 친척 회사를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주가 경영을 하는 회사의 경우 전문경영인에게는 배임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에만 배임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배임의 범죄구성 성립 요건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최근 무죄가 난 사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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