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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침몰 원인은 北어뢰”… ‘좌초설’ 제기한 신상철 1심 유죄

법원 “천안함 침몰 원인은 北어뢰”… ‘좌초설’ 제기한 신상철 1심 유죄

입력 2016-01-25 21:36
업데이트 2016-01-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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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됐던 신상철(58)씨가 5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천안함 좌초의 원인은 북한 어뢰”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법원은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관한 의혹 제기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췄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아무 근거 없이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은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피고인의 행위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은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며,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신씨는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임에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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