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돈 주고 거래한 브로커 징역형…아기 넘긴 엄마 2명은 선처 ‘왜?’

신생아 돈 주고 거래한 브로커 징역형…아기 넘긴 엄마 2명은 선처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04 14:27
업데이트 2016-05-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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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팔거나 매매를 시도한 산모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매매 브로커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산모 B(28)씨와 미혼모 C(21)씨 등 아기 엄마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대전의 한 여성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산모 B씨에게 병원비 등 95만원을 주고 생후 3일 된 아들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19일에도 미혼모 C씨로부터도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보고 산모들과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지 못하고 별거하다가 다른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A씨에게 넘겼다.

학생인 C씨도 임신 사실을 들은 남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딸을 넘기기로 결심했다.

한 판사는 브로커 A씨에 대해 “세상에 갓 태어나 자신의 의사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신생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비난받아 마땅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모 2명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을 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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