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 안 가리고 다퉈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
피를 나눈 친부모와 자식, 친형제들끼리 벌이는 재산 관련 분쟁이 지난해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11일 법원에 따르면 가족 간에 벌어지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심판 청구 사건’이 지난해 100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0년 435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내거나 분쟁 상대방이 맞소송 격으로 내는 ‘기여분 결정 청구’도 2010년 98건에서 지난해 225건(잠정 집계)으로 늘었다. 기여분 청구는 유산을 나누기 전에 이 재산 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우선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불황이 지속되자 가족 간 재산 분쟁은 꼭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뿐 아니라 중산층이나 서민 가정에서도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이 사망하고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남겼을 경우 이를 당장 나눠 가지려는 자식들에게 맞서 자신이 살 집을 지키기 위해 남편 재산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내는 여성들도 종종 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다. 형제자매는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은 4순위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이 받는 재산에 0.5를 가산해 받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법이 정한 상속 지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분할 비율이 1.5대1이다. 자식이 3명이면 1.5대1대1대1로 나눠야 해 배우자의 지분은 작아진다. 따라서 친어머니와 자식들 간에도 집 한 채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이다.
조용철 기자 choskku6@naver.com
2016-05-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