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작년 7월4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 앞 범퍼가 깨진 차가 세워져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 김모씨가 차에 타 있었다. 조수석에는 소주 2병, 사시미칼 등 흉기와 유서가 있었다.
김씨는 “죽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의 종아리 뒤쪽을 깨물었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날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경찰관을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김씨가 이야기하던 중 본인의 차로 가려고 했다”며 “김씨를 보호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그를 제지하다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종아리를 물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7명 중 6명이 김씨의 상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7명 중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고 김씨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작년 7월4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 앞 범퍼가 깨진 차가 세워져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 김모씨가 차에 타 있었다. 조수석에는 소주 2병, 사시미칼 등 흉기와 유서가 있었다.
김씨는 “죽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의 종아리 뒤쪽을 깨물었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날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경찰관을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김씨가 이야기하던 중 본인의 차로 가려고 했다”며 “김씨를 보호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그를 제지하다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종아리를 물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7명 중 6명이 김씨의 상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7명 중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고 김씨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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