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설치해준 도어록 열고 들어가 20대女 성폭행한 설치기사…”피임기구도 준비”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월 B씨(24·여) 집에 도어록을 설치해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며칠 뒤 새벽, 자신이 기억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당시 A씨는 피임도구를 준비하고 성폭행 뒤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은 지난해 A씨가 다른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되면서 해결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귀가 중이던 여중생을 협박해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여중생 교복에서 DNA가 발견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2013년 성폭행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DNA 조사를 거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에 대한 원심이 너무 가볍고 부당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