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당선인 구속 영장 기각 유감”…곧 재청구할 듯

檢 “박준영 당선인 구속 영장 기각 유감”…곧 재청구할 듯

입력 2016-05-19 16:25
업데이트 2016-05-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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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시도 많았는데도 법원이 판단 달리했다”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9일 “사건 조사를 하며 너무나도 많은 증거 인멸 시도들이 있었고 증거 인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판단을 달리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시를 받아 금품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실무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당선인에게는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관련한 참고인들이 ▲ 출석을 불응하다가 동시에 출석하는 행위 ▲ 출석하고서 불리한 물음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행위 ▲ 출석할 때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꾸고서는 “옛 휴대전화는 강물에 버렸다”고 하는 태도 ▲ 금품제공자를 회유하려는 정황 등을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세 차례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인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당선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검찰은 일단 법원이 박 당선인의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 인멸 부분에 수사력을 모아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무총장 김씨가 꾸준하게 비례대표를 희망한다고 박 당선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공천에 탈락한 이후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금품이 공천 대가성격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영장 기각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달 30일 전까지는 박 당선인의 신병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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