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던 김원홍(55) 전 SK해운 고문이 22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 박형순)는 김씨가 “증여세 228억 37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5∼2010년 선물 투자위탁 목적으로 최 회장으로부터 4419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289억원 등 총 5708억원을 받아 이 중 908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또 2005년 1월에는 최 회장 및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각각 220억여원을 1년 후 이자 없이 갚는 조건으로 빌려 2010년 원금에 지연손해금률 3%를 적용해 총 252억여원을 갚았다.
성남세무서는 김씨가 거액의 돈에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1년 12월 증여세를 부과했다.김씨는 세무당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유명 로펌을 선임해 지난해 7월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 박형순)는 김씨가 “증여세 228억 37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5∼2010년 선물 투자위탁 목적으로 최 회장으로부터 4419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289억원 등 총 5708억원을 받아 이 중 908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또 2005년 1월에는 최 회장 및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각각 220억여원을 1년 후 이자 없이 갚는 조건으로 빌려 2010년 원금에 지연손해금률 3%를 적용해 총 252억여원을 갚았다.
성남세무서는 김씨가 거액의 돈에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1년 12월 증여세를 부과했다.김씨는 세무당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유명 로펌을 선임해 지난해 7월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5-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