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징역5년…다시 법정구속

수뢰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징역5년…다시 법정구속

입력 2016-05-23 13:30
업데이트 2016-05-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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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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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바 있다.

또다시 수감된 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왜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 중에는 힘겨운 듯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기소된 김호복(68) 전 충주시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59)씨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8)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그에게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A씨를 비롯해 J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3년6월을 선고한 원심형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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