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해고 노동자 패소

서울고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해고 노동자 패소

입력 2016-05-27 14:29
업데이트 2016-05-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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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파기환송심 재차 확인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11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해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말 노조 측과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뤄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 지원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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