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연인 흉기로 찌르고 5시간 인질극 벌인 20대 男...징역 3년 6월 선고

전 여자친구의 연인 흉기로 찌르고 5시간 인질극 벌인 20대 男...징역 3년 6월 선고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12 14:46
업데이트 2016-06-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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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5시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특수상해·특수감금·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전 7시 50분쯤부터 낮 12시 50분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1)씨의 빌라에서 흉기로 B씨의 새 남자친구 C(22)씨를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던 중 C씨의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범행 닷새 전 A씨는 1년 6개월가량 사귄 B씨로부터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게 헤어져 달라”는 말을 듣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인질극을 벌일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평일 오전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각을 알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B씨는 A씨를 밀치고 현관문을 빠져나와 옆집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새 남자친구 C씨는 집안에 있다가 인질로 잡혔다.

A씨는 경찰 특공대 등과 5시간 대치 끝에 스스로 집에서 나와 자수했다.

재판부는 10일 “피해자인 C씨가 (흉기에 찔려) 폐 일부가 손상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며 “많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출동한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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