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수사] 송창수 100억대 사기, 징역4년 실형 두 달 만에 ‘수상한 집유’

[정운호 게이트 수사] 송창수 100억대 사기, 징역4년 실형 두 달 만에 ‘수상한 집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업데이트 2016-06-2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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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 사건’ 재판 어땠나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의 장본인인 송창수(40) 대표가 2013년 저지른 ‘인베스트컴퍼니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진작부터 의혹의 대상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송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재판부와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의 인연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베스트 사기 사건은 송 대표 등이 투자금융회사를 차려 인터넷에 투자회사 사무직 채용공고를 내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유사 수신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자 717명에게 106억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송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송씨는 동종 유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점과, 다른 업체를 설립해 인베스트컴퍼니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송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감형 선고를 내렸다. 송 대표는 실형이 선고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그해 10월 7일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1심 재판부가 1년 10개월간 심리한 데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단 한 차례의 공판 끝에 선고기일을 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송씨가 사기 금액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해 피해가 거의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선고가 나기 직전 항소심 재판부에는 “송씨가 다른 사기로 벌어들인 돈으로 피해 배상금을 냈다”는 탄원서가 접수됐다.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은 이후 송 대표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숨투자자문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이숨투자자문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송 대표가 똑같은 수법의 금융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연치 않은 판결 뒤에는 최 변호사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이전의 여러 사기 사건에서 서초동의 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오다 수원지법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C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와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온 인연이 있다. 최 변호사 브로커 이동찬(44)씨가 구금된 송 대표를 만난 접견록에는 법원 로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51·구속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 대표의 사건에서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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