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면세점 의혹’ 기재부·SK·롯데 압수수색… 뇌물죄 정조준

檢 ‘면세점 의혹’ 기재부·SK·롯데 압수수색… 뇌물죄 정조준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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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총수 개별 면담 후 SK·롯데, K재단에 추가 지원…면세점 사업권과 연관성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4일 기획재정부와 SK·롯데그룹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SK·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면세점 사업권 인허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목표로 한 수사로 풀이된다.

전방위 압수수색
전방위 압수수색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4일 SK와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면세점 사업 확대를 추진한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 관세제도과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세종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면세사업부,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이어 세종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대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전직 관세청 관계자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최 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박 대통령이 올 2∼3월 최태원 SK 회장, 신 회장과 각각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진 뒤 K스포츠재단은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 롯데는 45억원을 출연했지만 이와 별개의 지원금 요구였다.

기재부는 올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관세청은 6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안이 빠지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가 지원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두 기업의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관련자의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접견 온 지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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