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특검에 탄핵심판 수사기록 요청

헌재, 檢·특검에 탄핵심판 수사기록 요청

이종락 기자
입력 2016-12-15 22:28
업데이트 2016-12-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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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시 前… 거부 명분 없어”…특검 “수사기밀 유출” 제출 난색

탄핵심판 첫 변론 올해 힘들 듯
朴대통령 오늘 헌재 답변서 제출
국회 소추위원단 여야 9명 구성


헌법재판소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관련법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의 경우 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헌재는 검찰 수사가 이미 종료됐고 법원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 진행 사항이 누설될 것을 우려해 송달을 꺼리던 특검이 헌재의 요청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수명재판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에게 (박 대통령 탄핵)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했다”며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헌재법 40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형사소송법 272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 사항에 대한 문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 송부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헌재법 32조 때문에 자료 확보에 애를 먹던 헌재가 묘수를 낸 것이다.

헌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아직 재판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19일로 재판준비기일이 잡혔지만 실제 열리기 이전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특검팀은 오는 20일쯤에야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특수본은 지난 11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헌재에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중인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면 수사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자료’라는 내용으로 포괄적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완료돼 기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은 올해 안에 개시되기가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달 중에 준비 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 일정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도 같은 날 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단과 헌재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소추위원단은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3명은 미정이다.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 조사에 참여할 대리인단은 총괄팀장인 황정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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